병원에서 진료받고도 돈 돌려받을 수 있다면?
아직도 못 받으셨다면 꼭 확인하세요
💡 병원비 환급금이란?
병원비 환급금은 건강보험공단이나 의료기관, 또는 실손보험사 등을 통해 과오납된 진료비나 중복 청구된 병원비를 환급받는 제도입니다.
진료비 결제 이후 일정 사유로 인해 환급 대상이 된 금액을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어요.
✅ 어떤 경우에 환급이 가능할까요?
환급 사유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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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 과오납 | 본인부담금이 잘못 청구된 경우 (예: 진료 취소, 이중 납부 등) |
장기입원 후 초과비용 환급 | 본인부담상한제를 초과한 병원비 |
의료급여 환급 | 의료급여 대상자의 초과 납부 |
실손보험 중복 보장 | 실손보험으로 보장되었지만 병원비를 중복 납부한 경우 |
병원 자체 환불 | 진료 미수행, 진료비 정산 오류 등 |
🧾 병원비 환급금 확인 방법
①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기
•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→ 민원신청 → ‘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조회’
• 또는 본인부담상한제 초과 금액 → ‘본인부담환급금’ 확인
② 실손보험사에 문의
• 과거 병원 이용 내역 확인 후 실손 청구 내역과 비교
• 중복지급된 병원비에 대해 환급 신청 가능
③ 해당 병원에 직접 문의
• 진료일자, 진료비 영수증, 취소·변경된 내역 등으로 직접 요청
• 일부 대학병원, 종합병원은 환불 전담팀 운영 중
💸 환급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?
구분 | 환급 예상 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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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비 중복 납부 | 5천 원 ~ 수만 원 |
본인부담 상한 초과 | 수십만 원 ~ 수백만 원 |
의료급여 초과 납부 | 납부액 전액 |
실손보험 중복 보장 | 보험사 및 납부 병원에 따라 다름 |
※ 과거 3년까지 소급 신청 가능 (상황에 따라 5년까지 가능)
📌 신청 시 필요 서류
• 환급 신청서
• 신분증 사본
• 진료비 영수증 또는 병원비 납입 증명서
• 통장 사본 (환불계좌)
🚨 꼭 확인하세요
• 환급금은 자동 지급되지 않으며, 신청이 필요합니다.
• 본인 외 가족 명의 환급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요.
• 신청하지 않으면 5년 뒤 소멸될 수 있습니다.